"2055년 목표로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바람직" 의견 제시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활동시한을 계획보다 4개월 연장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엔 1년여의 시한이 너무 짧다는 게 이유다. 애초 위원회는 연내 실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해 정부 측에 제시할 예정이었다.

홍두승 위원장은 18일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면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내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키로 하고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번 한시 활동시한 연장 요청이 수용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홍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직접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과감한 의견개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작년 10월말 출범한 위원회는 올초부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해 범부처 연석회의, 국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그룹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수행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과 현재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을 고려할 때 외부 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원론적 공감대만 수렴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공론화 활동을 통해 제시된 각종 사안을 종합한 경과보고서 형식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발표를 통해 "해외사례와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영구처분시설은 2055년을 목표로 건설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년간의 학습과 소통을 통해 찾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란 제목으로 이날 발표된 의제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국가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와 시한이 제시돼야 하며 이 과정에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호기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임시저장시설 포화예상년도가 늦춰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화시점 연장조치로 최장 사용가능한 임시저장 연한은 각각 고리원전 2028년, 한빛원전 2024년, 한울원전 2028년이다.

또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월성원전의 경우 재가동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4년 10개월간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가동기수와 이용률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초에 월성 1호기가 재가동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2018년말까지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반드시 일정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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