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법에 석대법 LPG관련 사항 이관…정기국회서 개정안 의결
정부·국회·업계 ‘에너지안보 및 복지측면서 역할 중요’ 공감대

[이투뉴스] 석유제품으로 간주돼 명시적·독립적 수급계획이 없는 LPG가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될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혼재된 LPG분야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최종의결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 측면서 LPG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은 물론 법령 일원화를 통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오고가던 이 같은 견해가 국회 차원에서 접근돼 한 목소리를 낸데 이어 드디어 정책 반영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LPG사업자 중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해 통합적인 사업자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법 적용상 혼란의 소지가 컸다.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LPG를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구분하고 별도의 독립에너지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원의 4% 수준으로 적정 수요를 유지할 계획인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가스체에너지인 LPG의 효과적인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이자, 천재지변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한 분산형 에너지인 LPG수요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LPG를 LNG와 마찬가지로 석유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료 특성,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서 LPG가 휘발유나 경유 등 타 석유제품과 명확히 구분되는 가스체에너지임에도 불구 석유제품의 하나로 간주돼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소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계 구분 작성 및 관리는 물론 LPG에 특화된 정책 수립 등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LPG사업자 통합관리의 경우 과거 천연가스수출입업도 석대법에 등록요건 등 관련조항이 있었으나, 천연가스 관련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 12월 도법으로 관련조항을 이관한 것과 마찬가지로, LPG수출입업 관련조항도 석대법에서 액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부처 내에서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관리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LPG와 LNG는 가스산업과, 기타 석유제품은 석유산업과가 총괄하고 있으며, LPG수출입업 관련 조항은 석대법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체계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의락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 국회, 업계, 학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지난해 11월 28일 석대법에 혼재된 LPG분야 규정을 액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발의했다.

개정안 입법발의 배경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서민복지나 국가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LPG는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대법에 포함되어 있는 LPG수출입업에 대한 내용을 액법으로 이관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감독에 앞서 LPG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LPG는 석유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한데, 결코 간과돼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LPG위상이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월 17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데 이어 이달 20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5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문구를 다듬은 뒤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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