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석유대체연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석유수출입자의 바이오디젤원액 등 혼합절차가 마련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일 산업자원부는 석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학노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판매소의 시설기준 완화 및 사업자의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제ㆍ바이오디젤원액 등의 부정한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며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 행위의 처벌을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공사장 내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고 말했다.


석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우선 주유소ㆍ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률적용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원액을 보세구역 내에서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 내 풀질보정행위 항목을 현행 옥탄값ㆍ산소함량ㆍ식별제ㆍ필터막힘점ㆍ유통점ㆍ동점도ㆍ윤활성ㆍ색상 등 8개 항목에 황분ㆍ증류성상ㆍ벤젬함량ㆍ올레린함향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이팀장은 "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 항목이 확대돼 품질기준 상향 조정으로 불가피하게 품질기준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품질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석유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했다. 단일상표표시 또는 복수상표표시 주유소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경우 법률적용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용 주유취급소 등의 자가소유시설을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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