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세제 등 복합적 측면에서 에너지세제 재검토 필요
사회적 합의 안된 정책 무리수…“국회 차원에서 따져볼 것”

경유차 유해물질 관리 국회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6배나 높아 개선대책과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여건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중심의 배출가스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규제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유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인데 산업·경제·세제 등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며 상대적 에너지가격을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유차 인체 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우원식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경유차 규제 및 미규제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국내외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우원식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6배나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회적 비용과 국민건강 영향도 등을 파악해 개선대책과 관리대책을 고민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 보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부작용이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 도로이용오염원 부문 경유차와 휘발유차 배출량의 비율은 질소산화물이 0.81, 일산화탄소는 0.02로 휘발유차에 의한 배출이 더 많다. 그러나 국내 도로이용오염원의 경유차와 휘발유차량 배출량 비율은 질소산화물이 8.06, 일산화탄소는 0.39로 경유차에 의한 배출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특성을 고려해 미국의 2005년 도로부문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비교하면 한국의 2008년 도로부문 배출량은 경유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순위가 높다.

경유차 및 미규제물질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해서는 배출되는 분진에 포함된 PM,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젠, 비소, 니켈, 카드뮴으로 인한 폐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량과 발암 위해도를 고려한 상대적 위해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경유로 인한 배출물질과 일치한다.

국내 대기규제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대기오염물질 6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우선관리물질은 48종이다. 반면 미국은 Clean Air Act 112조에 규정된 유해대기오염물질은 187종에 달한다. 그만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건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미규제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PM10과 PM2.5의 농도 및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고, 발암 위해도가 높은 미규제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비소 등 자동차 배출 미규제물질 배출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및 규제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인체 위해도에 따른 우선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해 관리하고, 유해대기물질 발생이 높은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물질 및 배출량 조사와 배출기준 선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경유차의 PM은 매연여과장치를 통해 크게 저감됐으나 질소산화물은 지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유로-5 기준 이전의 소형경유차의 경우 실도로 운전조건에서 인증조건에 비해 최대 16배 이상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출시되기 시작한 유로-6 기준의 경유승용차에서는 크게 개선됐으나 일부 실주행 조건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게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WHO에서 제시한 인체 위해성과 대기중 농도 수준,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특정물질에 대한 관리여부를 결정해나갈 예정이며, 실주행 시 배출관리제도 도입, 주요 도로별 오염지도 작성, 미세먼지 배출현황 조사, 선진국 배출계수 자료의 국내 적용성 검토 및 배출계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 자동차 배출물질 규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탄화수소를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경유차의 경우는 특히 오염도 및 건강피해 측면에서 입자상물질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경유차의 위해성과 독성기전 등을 보면 입자상물질 규제가 이뤄져야하며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과는 달리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여건에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중심의 배출가스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 오염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건강위해성이 높은 미규제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 및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차량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배출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은 여전히 휘발유나 LPG차량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미규제물질로 인한 위해성은 갈수록 악화될 소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불완전연소의 부산물임을 고려할 때 저속주행을 하는 인구밀집이나 도심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차량 미규제물질에 대한 규제는 시급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우선적으로 위해성이 큰 물질을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근거마련을 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위해물질을 환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환경부만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원인 제공자이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자동차제조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발암물질로 규정됐음에도 불구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들의 경유차 개발력이 한참 뒤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금 같은 기술력으로는 수출이 어림도 없고 내수용 시판에 그칠 것으로 판단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해 위해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경유차를 사용토록 하는 게 적절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자동차교통환경과 과장은 지금까지 PM이나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대책에 중심을 두었는데 앞으로 미규제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고민하고 접근하겠다면서 경유차 인증 기준과 실제 도로조건에서 주행 시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핸디캡을 인정하고, 운행차량 기준으로 2017년부터 경유승용차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그는 특히 택시의 경우 일반승용차보다 일일 주행거리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제작단계에서의 인증과 주행 시의 관리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최근 경유차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요인인데 산업·경제·세제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 에너지가격을 비교하며 새롭게 에너지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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