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시정 등 규정없어 실효성 의문

 

▲ 부좌현 국회의원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른 정부의 이행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부좌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위원은 4일 신재생원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연차별 전기공급 실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산업부가 매년 신재생원별로 전기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차별 계획 수립 후,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와 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었다.

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원 보급을 위해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하며, 매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입안취지를 설명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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