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열 행위 처벌규정 신설…석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투뉴스] 앞으로는 석유제품을 끓여 부피를 늘려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유류가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석대법에는 기름을 끓여 부피를 높여 판매하다 적발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용공차 내에 있다면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주유소 내 건물이나 차량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해 석유제품을 끓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량을 속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단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은 이같은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정상 유통되는 경유와 20℃ 차이가 나는 경유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5만원 주유 시 약 8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며, 주유소 사업자는 평균 판매량 기준 연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석유 가열행위는 유증기 폭발 등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금지돼야 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미약하다.

이번 석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량미달 판매 목적 등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당한 목적으로 석유를 가열하면 행정처분으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며 "법령 시행에 맞춰 내년 하반기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유통 분야의 정량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프로그램 조작 등 영업시설을 개조한 정량미달 판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1회 적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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