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등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기업들로부터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매각시한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덕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공적자금회수 전략의 재설정' 보고서를 통해 "인수ㆍ합병(M&A)을 통한 매각이 가능한 기업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성'보다는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의 원칙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 구조조정으로 M&A 시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주관하는 우리금융지주와 서울보증보험, 제주은행, 자산관리공사 주관의 쌍용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산업은행 주관의 대우조선해양과 새한, 남선알미늄, 우리은행 주관의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새한미디어 등을 꼽았다.

  
김연구위원은 "시장에 적절한 인수자격을 가진 다수의 유효한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동일한 산업에 다수의 매각기업이 있는 경우 매각에 적절한 시간차를 둬 시장에 일시에 과도한 매물이 나오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007년 11월까지 청산하기로 규정한 자산관리공사법과 우리금융을 2008년 3월까지 매각키로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대상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1조원을 웃도는 대형기업이 10개 내외인 데 반해 실질적으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그리 많지 않다"며 "산업자본계열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로서 해당기업의 인수주체 역할을 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구위원은 "청산이나 회사정리·워크아웃 등 잔여 기업군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개인채권의 무분별한 제3자 매각은 불법추심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적절한 대손상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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