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498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244억원이나 늘었다. 거의 두 배가 뛴 셈이다.

대상업체를 살펴보면 35만2455REC를 채우지 못한 서부발전에 가장 많은 181억원이 책정됐고, 남동발전이 1만1558REC를 이행하지 못해 발전공기업 5사 중 가장 적은 6억원이 부과됐다. 민간기업 중에는 GS EPS와 포스코에너지가 비태양광 부문에서 각기 7만5164REC와 6444REC를 채우지 못해 54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당초 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액수는 다소 감해졌다. 정부가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세부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일단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나온 신재생에너지포인트(REP)를 구매한 액수만큼 과징금을 줄여주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해외진출을 한 경우도 동반성장 차원에서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

RPS 의무이행에 따른 노력도 참작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이행실적이 대폭 늘어났어도 매년 높아지는 의무이행률 때문에 불이행분이 많아진 경우, 어느 정도 과징금을 낮춰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징금 경감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공감대에 기인한 조치다. 과징금이 매겨지는 이유는 매해마다 증가하는 의무이행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RPS 의무이행 목표를 연기시켰지만 보급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차치하고 보급 상황이 나아지려면 상위 에너지수급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다뤄져야만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모두 총괄하는 산업부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움직이고 있다.

원자력 등 화석에너지 공급량을 대폭 늘려놓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잡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부처 내  다른 의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운 조건을 추가해놓고 애꿎은 곳에 과징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의무사들은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우드펠릿 등 편법을 동원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RPS 제도에 제한규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기에는 RPS제도는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실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 공기업들에게 매겨진 과징금은 경영평가나 인사고과 상 불이익은 있지만 결국 재무가 하나로 연결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기요금이나 세금 등 어떤 식으로든 국민부담으로 흘러들게 돼 있다. 지금의 RPS 과징금이 타당한지 반문하게 되는 이유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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