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복지 측면서 역할 중요’ 공감대 따른 결실
독립된 에너지원으로서 특화된 정책 수립과 시행 기대

▲ 이원화되어 있던 lpg관련 법령이 일원화되면서 특화된 정책 수립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e1 인천기지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lpg탱크로리.

[이투뉴스] 그동안 석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LPG가 독립된 가스체에너지원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혼재된 LPG분야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일원화시키는 법령 개정이 드디어 결실을 이룬 것이다.

정부와 국회, 업계, 학계 등 각계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 측면서 LP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성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화된 정책 수립과 함께 일원화된 정책적·제도적 관리가 기대되고 있다.

LPG업계의 숙원이었던 사안으로 정부가 2011년 11월 23일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LPG의 독립에너지원화 당위성을 제시한 지 3년 1개월만이며, 국회에서 201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 주최로 열린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3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LPG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연산품으로 생산되다보니 석유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또한 LPG사업자 중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충전‧판매‧집단공급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해 통합적인 사업자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법 적용상 혼란의 소지가 컸다. 일본이 2003년부터 LPG를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구분해 별도의 독립에너지원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원의 4% 수준으로 적정 수요를 유지토록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 것과는 대조된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LPG는 석유제품이 아닌 가스체에너지로 에너지소비는 물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차 에너지원”이라며 “분산형 에너지원이자 LNG에 대한 대체재로 존재가치가 분명함에도 불구 석유제품의 하나로 수급상황을 예측하도록 규정되어 왔으며, 에너지믹스 등 에너지정책 수립에서도 소외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장도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사이버테러, 국지전 등의 요인으로 핵심에너지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LPG는 ‘처마 밑 에너지’로 비상 시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위기관리용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청정에너지로 편리성과 이동성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특성으로 LPG는 세계 각국마다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수급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LPG산업 종사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미진했던 데다 정부의 편향된 LNG정책이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LPG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에너지안보는 국가적 대명제로 에너지원 다원화는 반드시 이뤄야할 명제다. 그런 점에서 LPG는 용기나 소형저장탱크를 통해 ‘처마 밑 비축’ 개념의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도입·수요·공급 등 모든 부문에서 비상 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분산형 대체재인 것이다.

이 같은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 LPG에 대한 명시적 수급정책은 없다. LPG가 석유제품으로 간주되다보니 에너지정책 수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원별로 석유수급 비축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과 대비된다.

◆실효적 성과 거두는 노력 필요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LPG의 중요성이 정부와 국회, 업계, 학계 모두의 공감대를 얻으며 개정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순히 재정비를 통한 법령 일원화로 끝나서는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너지믹스에서 적정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LPG가 친환경적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정부 스스로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과제로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LPG-LNG간 적정 역할분담 방안’ 연구용역에서 가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LPG의 독립에너지원화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아울러 가스체에너지 적정믹스의 경우 1차 에너지원 가운데 가스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유지될 때 LNG:LPG=8:2의 비율, 즉 LNG는 16%대, LPG는 4%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구체적 로드맵 수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가스체에너지에서의 LPG비중은 3년 만에 4.2%에서 3.6% 정도로 크게 줄었다. 편중된 에너지 정책이 LPG경쟁력 저하와 LPG산업 위축을 가속화시킨 셈이다.

이에 따라 LPG법령 일원화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정책적 지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LPG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 국내 기술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제4세대 lpdi차량.
이와 함께 연료별 특성에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프로판산업의 경우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마을단위 배관망사업 확대, 읍·면 지역단위 LPG보급사업, 도서지역 LPG발전기 보급, 레저시대에 따른 소형LPG용기 보급 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다. 부탄산업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LPG차량기술을 활용한 LPDi 엔진 적용이나 LPG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LPG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청정에너지로서의 인식 변화와 다양한 수요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찾는 LPG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창 대한LPG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법령 일원화로 이제 LPG가 더 이상 석유의 한 종류가 아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LPG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LPG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LPG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청정에너지인 LPG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소비자 인식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선박용 수요 확대, 오프로드 지게차, GHP 보급, 디젤 혼소엔진 보급 등 가스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LPG수요를 발굴해 새로운 영역으로 LPG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셰일혁명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가스 황금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는 천연가스 뿐 아니라 LPG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셰일가스 생산 증대로 향후 LPG가격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경쟁력 제고와 함께 법령 일원화를 계기로 새로운 LPG 르네상스 시대를 맞는 것은 이제 LPG산업 종사자들의 몫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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