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률, 의무불이행 처벌, 관리기관 '3개 축' 운영
혼합률 올해 2.5%→3.0% 2017년까지 인상폭 낮아 한계

▲ 바이오디젤은 '원료(폐식용유) + 첨가제(메탄올) + 촉매(sm) → 바이오 디젤(86~88%), 부산물로 글리세린(10~15%) 및 피치 생산'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
[이투뉴스] 오랜 산고 끝에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RFS)의 로드맵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오랜 침묵을 깨고  RFS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제도 도입 결정 시점부터 석유업계와 바이오에너지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산업부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사실이다. 결국 올해 7월31일 제도 시행을 반년 앞두고서야 세부규칙이 완성됐다. 

산업부는 "RFS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에 관한 조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RFS는 3개의 축이 맞물려 운영된다. 세 개의 축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운영, 혼합의무자인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자의 혼합의무 불이행 시 처벌 등이다. 이 셋을 각각 조절해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혼합률 올해 2.5%→2017년 3.0%로 단계적 조정
이중 핵심은 수송용연료인 경유 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이다. 산업부는 RFS가 도입되는 올해 7월31일부터 현행 2.0%인 혼합률을 2.5%로 상향 조정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0%로 확정했다. 즉 첫해에 0.5%를 올려 2년 간 유지하고, 그후 0.5% 올려 4년을 보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RFS 도입으로 당장 시장에 큰 변화가 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의 전체 경유 판매물량은 210억리터이며 그중 93%인 195억3000만리터가 자동차용으로 판매된다. 한해동안 바이오디젤 구입량은 3억9060만리터이며, 0.5%가 오르면 9765만리터를 추가 구입해 4억8825만리터가 된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혼합률 1% 상승하는 데 경유가격 인상요인이 리터당 2원 가량된다"며 "2.5%면 리터당 5원 정도"라고 말했다. 기존에 정유사들이 혼합률이 오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을 위한 저유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며 비용문제를 토로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 시설물 설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유업계는 이번 혼합률 인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정유업계의 '부담없음'은 바이오에너지업계의 '기대없음'과 궤를 같이 한다. 바이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계륵 같다"고 표현했다. 혼합률 0.5%로 큰 이익은 없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바이오에너지업계의 공장가동률은 2013년 33%에 불과했다. 현재로는 국내 정유사와 석유수입사에 한정해 제품을 판매하는 바이오에너지업계에 혼합의무비율은 절대적이다. 2.0%인 2013년 기준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한해 총 40만KL를 판매했으며, 2.5%로 오르면 50만KL를 팔 수 있다. 공장가동률은 평균 40%로 오른다.

▲ 바이오디젤은 국내 폐식용유를 수거해 정제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친환경 경유 대체 연료유다. 2012년 기준 1억5023만6000톤의 폐식용유(깡통 1000만여개 분량)가 바이오디젤 생산에 활용 됐다.
그러나 개별 바이오에너지업체별로 살핀다면 정유사 4곳이 각각 한해 한 차례씩 공시하는 공급계약에서 입찰에 실패한다면 그마저도 문을 닫아야 한다. 생존의 기로에 선 업계는 정유사가 내놓는 최저입찰제에서 순위에 들기 위해 업체끼리 제살을 깎아먹기 식의 과당경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구슬땀을 흘려 기술개발해 겨우 낮춘 생산원가 이상으로 공급가를 낮추는 힘든 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업계가 기대했던 RFS 시행규칙은 정작 발표되자 '계륵'이 된 셈이다. 바이오에너지업체는 입찰 탈락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며 2010년 15개였던 업체 수가 2014년에는 9개로 줄었다. 바이오에너지협회는 업계의 호황을 바라기는커녕 생존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 가운데 RFS 시행규칙에는 단서 조항이 덧붙였다. 장관이 3년 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과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비율을 재검토하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실적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수준의 혼합률도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의무혼합량 불이행 내역 종합해 '과징금' 산정
혼합률과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도의 처벌이 약하고, 의무 불이행 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혼합률을 아무리 높여도 효과가 없다.

개정안에는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계산식도 마련됐다. 혼합의무비율이 2.5% 일때,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을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나온 수가 최소 2.5가 돼야 한다.

산업부는 혼합의무자인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자는 혼합의무 이행확인을 위해 경유와 바이오디젤 생산량, 내수판매량, 재고량, 수출입량, 자가소비량 등 증빙자료를 필요시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실제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경유와 바이오디젤 거래실적, 바이오디젤 평균거래가격, 결산재무제표 등 사업관련 자료도 제출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혼합 시설 사용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까지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혼합의무량을 계산하고, 미달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앞의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평균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종합해 금액을 조정한다.

◆혼합의무 관리기관 '석유관리원' 지정 우세
RFS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혼합의무자의 혼합률 이행여부와 바이오디젤의 품질관리 등을 담당할 '혼합의무 관리기관'도 필요하다. 사실 RFS 관련 산업부의 역할은 규정 마련에 그치며,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혼합의무 관리기관이라 볼 수 있다.

혼합의무관리기관은 혼합의무 이행실적 집계와 검증, 의무이행 관련 정부 수집 및 관리 등으로 담당한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내용을 담고 신청기관은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담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청기관은 운영계획서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와 검증 방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혼합의무자인 정유사와 석유수입업자의 혼합시설 현황과 혼합시설 변동사항,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혼합의무 관리의 능력을 갖춘 기관은 석유 품질관리 업무를 맡는 석유관리원 밖에 없다"며 사실상 석유관리원이 내정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 한 바이오디젤 제조 공장의 전경.

RFS 도입까지 7개월이 남았다. 산업부는 성공적인 RFS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연도별 혼합률과 혼합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 올해 이 규칙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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