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따라 하반기부터 시행

 산업자원부는 1일 저소득층의 주거용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거시설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전기사용상 불편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안전공사가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맡게 된다. 개정 전기사업법에는 전기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별 안전점검의 대상은 ▲태풍ㆍ폭설시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상시설 ▲국가 행사장 및 관련시설 등이다.

 

아울러 상용화를 앞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설비나 물리적 구동력이 없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재해 발생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자부는 상반기 내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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