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배정거부 요구 시민·환경단체 성명 잇따라

[이투뉴스]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정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한 이후 광주지역 환경연합단체가 광주시에 참여 중단을 촉구하고, 전북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전북도에 참여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7일 대구·경북지역의 환경단체가 대구시에게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와 시민·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경유택시 도입을 강행하려는 국토부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7일 최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지자체 배정을 규탄하며, 각종 환경문제 발생과 경제성이 없는 경유택시 배정을 대구시가 거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 고시해 오는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으로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며, 대구시에는 1039대를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를 우려해 배정된 2782대를 거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에 배정됐던 경유택시 배정물량을 다른 지자체로 전가했으며, 대구시에는 기존 679대에서 360대를 추가해 1039대를 배정했다.

대구시도 대기환경개선사업에 2020년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관리와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점검관리 등에 1조7749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있다.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이유에서라도 대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택시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료인 LPG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29배 더 배출하고 있으며.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결국 경유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하고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사업과 친환경적인 미래형자동차 도입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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