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물 분류 규정안은 의결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5일 서울 세종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차기 회의에 이 안(案)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심사 결과를 놓고 10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민·관 위원간 이견차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012년 11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가 떨어지면 오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향후 8년간 추가 가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또다른 안건으로 상정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정된 방폐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 규정에 따라 방폐물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등으로 세분화하고 처분방식을 동굴, 표층, 매립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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