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2월 초까지 결과 통보
민간전문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에서 이의신청 내용 검토

[이투뉴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들이 할당량이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이 쏟아내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할당량이 조정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12월 통보한 525개 할당대상업체 중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환경부)에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2월 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법에선 주무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을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할당기준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 중 가장 먼저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톤(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톤 미만)의 추가반영 요청이 많았다.

또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적잖았다.

이밖에 집단에너지 분야처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할당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기존 시설의 가동률 변동에 따른 배출권 증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30명 이내)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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