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산업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온 노후 화력발전소의 대체 건설이 허용되지 않아 발전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오래 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새로 건설할 경우 인허가는 물론 민간 발전업계와 경쟁해서 사업권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발전사업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 발전사에는 이점을 줄이는 대신 민간 업계의 발전사업 진출은 혜택을 더 주고 있기 때문.

그러나 발전소 입지 확보를 위한 주민 설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송전선로 등 인프라까지 구비된 기존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노후 중유화력 1기를 LNG 복합(900MW급)으로 교체할 경우 신규 부지 건설대비 부지비용 200억원과 송전선로 건설비 550억원 등 750억원과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연간 8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아울러 40년 가까이 또는 40년 넘게 가동되어온 발전소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발전소 입장에서는 대체 건설이 보장되지 않은 폐쇄를 선뜻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여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 발전업계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준공 30년이 지난 발전설비는 11기로 470만kW이며 40년이 경과한 설비도 7기, 140만kW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천화력이나 영남화력, 서울화력 등은 수급계획에 반영돼 대체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발전소들은 건설의향 평가에서 새 설비에 밀리거나 적기 대체시기를 놓쳐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 영동화력과 동서발전 호남화력이 각각 43년, 울산화력이 45년된 설비를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

보통 35년이 지난 발전설비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기계적 한계로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산업단지내 낡은 발전소의 경우 단 한번의 고장과 사고로도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건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노후 발전설비를 대체 건설할 경우 기존 계통망에 새 설비를 접속하면 끝나기 때문에 주변 경관 개선은 물론 온실가스 등 환경부하 경감효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발전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사업목적이 발전사업으로 한정돼 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사업 목적이 발전사업으로 한정돼 민간처럼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지를 늦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발전사들이 낡은 설비를 제때 폐지하지 못한 것은 최근 수년간 전력수급 위기상활이 지속돼 정부가 폐지를 연기시킨 점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아쉬울 때는 한없이 부려먹고 뒷감당은 하지 않은 무책임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 발전설비를 쉽게 대체 건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고시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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