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고시 개정
예정처 권고한 사업집행 감독 강화는 '미반영'

[이투뉴스] 정부가 침체된 석탄광산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개정 고시를 발표한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업집행 감독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시작후 2년 만에 추진된 전체 6건의 사업 중 절반인 3건이 무산되며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사업집행 감독 강화를 권고 받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기존 고시에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이 이달 31일에 종료돼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며 해당 기한을 내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폐광·감산 등으로 침체된 석탄광산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신설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몇몇 개발사업이 무산되며 지난해 사업계획 부실과 혈세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7월 예정처는 '2013 회계연도 부처별 결산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 부실로 타당성이 낮은 일부 지역사업이 취소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계획을 보다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수로 6건의 사업이 계획·추진됐으며, 이중 3건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2013년 4월 취소된 강원도 정선군의 아라리마필조성사업과 지난해 1월 폐지된 영월군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을 지목했다. 예정처는 "아라리마필조성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산업부의 승인없이 대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했으나, 절차상 문제와 사업계획 부실로 취소 됐으며, 영월의 2개 사업은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전면 재검토 되며 결국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예정처는 "사업시행 주체인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므로 산업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지만 감독관청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사업 발굴부터 타당성 조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독을 보다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감독 관련 제8조에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이 개발사업의 기성 확인을 위한 자료 확인·수령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만 돼 있다. 사업 발굴부터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독을 보다 면밀하게 주문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지적된 아라리마필조성사업과 당나귀와 봅슬레이 체험마을 조성, 상동온천 및 산악레포츠 개발사업 등 취소된 사업들에 기지급된 지원금은 지난해 12월까지 전액 환수 됐다"며 혈세 낭비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집행 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관리감독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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