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편익 내재화 통한 사업안정화 및 사용시설 서비스 개선 주력
그린히트 등 열네트워크는 필수, M&A 등 구조조정 통한 대형화 필요

“전기와 가스 분야에도 CHP 편익 담아내겠다”

▲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
[이투뉴스] “에너지효율개선과 오염물질 배출저감, 전력계통 안정 등 CHP(열병합발전) 편익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에너지의 기본베이스이자 철학이 돼야 합니다. 집단에너지 편익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요금 제도개선 역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 지역난방 고정비 산정주기 손댄다>

양원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이렇듯 편익이 많은 집단에너지가 국내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돼선 결코 안된다고 강조한다.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편익을 내재화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를 인용하기도 했다.

단순히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채롭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정책 모두에 이같은 인식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산정 등에 있어 CHP 편익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 과장은 CH 편익의 내재화를 통한 안정적 열공급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한다.

그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집단에너지 분야 배출권거래제 완화방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등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에너지정책 철학(공공성)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업계와의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집단에너지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걱정하면서도 사용자시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관도 확고했다.

“열 연계 및 미사용열 활용은 집단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사항입니다. 열배관망 연계를 통해 열거래가 활성화돼야만 소규모 사업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이용효율 제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와의 상생을 위한 상호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과장은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위시한 열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의 매물폭탄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에너지 경쟁력을 위해선 열배관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KDI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도시가스사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자생이 쉽지 않은 집단에너지산업의 특성을 감안,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M&A를 통해 대형화가 이뤄져야 할 때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현재처럼 타개책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구조조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ES(구역전기사업)의 퇴출여부에 대해서는 논리적 보완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비켜갔다.

◇집단에너지 분야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들린다.
▶EU모델과 동일하게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업종에서 분리하고, 조정계수도 1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는 예비분에서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행시기가 문제인데 집단에너지업계는 당장 또는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 준비를 거쳐 2018년 이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포스트 2020’에 맞춰 적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저유가와 포스트 20200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인정한 것은 집단에너지산업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다. 산업부 내부의 제도개선 및 체질개선도 유도할 수 있다. 이 기회에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집단에너지 생태계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듬어주고, 중소기업 역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랜만에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열병합 등 업계 전체가 함께 움직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CES까지 포함,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처음에는 연합체가 좋다고 생각했으나, 만나 보니 각자 사업특성이 다르다. 지금은 건별로 공통의 관심사와 이슈별로 관련 협회와 업체가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 모아놓으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역시 지역난방과 산업단지가 자율적인 협업을 통해 공동대응 한 것이 성과가 있었다. 인위적인 협회 통합 등은 현재로선 생각 안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업이 포화가 될 경우 업역 간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협회도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CES사업의 부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대로 가선 회생이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대안은 없는가?
▶CES 도입취지가 전력-집단에너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모델이었던 만큼 논리적 보완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현장에 가서 사업자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찾겠다. 일률적이 아닌 업체별 해법을 모색하겠다. 또 순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전향 등 자생전략을 추진하면 적극 도와주겠다. 스마트그리드나 ESS 설치 등 쓸 수 있는 추가 툴(제도)이 있으면 이를 보강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요금 하향조정을 비롯해  전기요금 등 부족한 부문에서 보완(인센티브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보다 올해 여건이 좋다. CP지급 문제는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지만 현 상태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 계절별 CHP가동 의무비율 등은 푸시(제도개선)하려고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인천공항에너지의 사업권 포기선언 등 국내 집단에너지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체가 포화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던데 일견 맞는 것 같다. 소규모는 자생이 쉽지 않은 만큼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타개책이 없는 상황에서 M&A 등을 통해 구조조정(순기능적인 대형화)이 이뤄지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100% 될 거라고 생각 안하지만, 몇 개라도 자생력을 갖는 업체가 나오면 그 것만 해도 성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외의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인천공항에너지 문제는 어렵긴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 권역(영종하늘도시)을 재정비하고, 아파트 수요증가 플랜 등을 내놔야 한다.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도 지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문 부담을 지는 옵션을 생각해야 있다. 한난이나 메이저사가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돼야 한다.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공항공사, 공항에너지에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곧 나온다.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안을 말해 달라.
▶업체 간 배관망 연계를 통해 열거래가 가능해야만 소규모 사업자가 살아날 수 있다. ‘열연계 확대+미사용열 활용’은 집단에너지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열거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열을 쓸 수 있도록 하면 CES를 포함한 집단에너지의 비즈니스모델이 달라질 것이다. 수도권은 최소한 ‘묶어야 한다(배관망 연계)’는 생각이다. 앞으로 아일랜드형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요건이 맞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통해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미사용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B/C(비용대비 편익)비율이 1 미만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도시가스사업자 반발이 염려되지만 뺏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시가스가 반대하면 사업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 추후 상생을 위한 배려(사업우선권 등) 및 협업(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찾아보겠다.

◇지난해 수입부과금 환급 등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100MW를 기준으로 가스공사 직공급과 도시가스 공급으로 나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
▶100MW를 기준으로 직공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모순이라고 본다. 업체들이 100MW 이상 열병합발전기를 세우도록 하는 비효율적 측면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부딪혀 보겠다. 지난해 합의한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아졌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

◇소각열 등 열생산 업체가 직거래를 통해 수요처에 열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해법은?
▶일단 일대일 열거래는 집단에너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아직 심각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열을 개별기업에 직접 공급해 집단에너지사업의 존폐가 위태롭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업체에만 이익이 가고, 집단에너지 및 수요가에는 해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로 가도록 정책적인 조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통해서만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은 지자체 등과 검토 및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실태파악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

◇최근 들어 집단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CHP 편익의 내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정책방향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저감, 전력계통 편익은 집단에너지의 기본으로, 진즉에 이를 베이스로 해 정책이 마련돼야 했으나 이제야 주장이 나와 아쉽다. EU와 미국 등 선진국도 집단에너지 편익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우리도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 국가정책 측면에서도 전력, 온실가스, 도시가스 요금산정 등 모든 측면에서 이 편익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계, 사업자, 언론, 정부가 나서 당위성을 펼쳐 나가야 한다.

2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강조한 분산전원 활성화 역시 집단에너지가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집단에너지 등 분산전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CHP 편익 및 분산전원 가치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산업부 내에서도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어 올해는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진행한 열요금 제도개선이 아직 성과가 없다. 열악한 집단에너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관공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협의체(TF)를 만들어 윤곽을 잡은 후 하반기에는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을 다 끝내야 한다. 방향에 있어선 너무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고정비를 재산정하고 산정주기도 명시해 사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일부 반영하려고 한다. 변동비의 경우 연료비(도시가스)와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다.

총괄원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한난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바스킷시스템(한난+추가업체)을 도입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사업자별 요금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도 정답이 없다(아직 방침을 못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 사업자별 요금격차는 산업 전체적으로 정말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사업자들 입장만 고려해선 안되고 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해봐야 한다. 대안이라는 것은 여러 개 있지만, 확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열거래 시스템이 갖춰지면 전력도매시장과 같은 구조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난 중심이 아닌 전력거래소처럼 열거래소를 둬 저가열원에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한계비용이 넘어가는 곳은 열을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의 기대사항(적자탈피 및 수익구조 개선)을 열요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열요금 인상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고, 열병합 가치의 내재화(가스요금 인하, 전기요금 반영 등 정책적 인센티브)로 나머지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