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사실상 인천시에 이관키로 합의한데 대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우선 오랜 세월 매립지로 인해 재산상 환경상 피해를 본 인접지역 주민들은 2016년 매립이 완료되는 매립지를 영구시설로 조성한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비롯한 환경부 산하기관 노동조합들도 환경정책의 공공성을 방기한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2010년 매립이 완료된 제 1매립장(6400만톤 매립), 현재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제 2매립장, 향후 조성여부가 결정되는 3, 4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58개 시군구에서 반입되는 연간 350만톤 가량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으며 지역별 비중은 서울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33%, 인천 19%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2016년 말로 되어 있는 제 2매립장의 사용허가가 끝나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작년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매립장 사용 연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매립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와 경기도가 환경부와 협의 끝에 수도권 매립지를 인천시에 이관하되 계속 사용할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2017년 이후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할 쓰레기 매립부지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수도권  3매립장의 경우 정상적인 공기는 57개월, 최대한 공기를 줄여도 36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준비기간을 가정하면 인천시와 합의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2매립장의 사용기한은 2016년말까지로 1년 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3매립장 준비에 들어가면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이 참가하지 않은 4자 협의체의 합의는 무효라며 22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기더라도 2016년 사용종료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관련 산하기관 노동조합은 수도권 매립지 면허 및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길 경우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서민부담 가중은 물론 국가 폐기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이 자명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이나 관련 노조의 견해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쓰레기 정책은 국가의 중요 결정사항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을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하되 대국적인 안목에서 중앙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당국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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