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량 인증위원회' 첫회의 열어 외부사업 5건 심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A)으로 전환 가능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28일 열고,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상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위원회다.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6개 부처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다. 즉 할당대상업체 등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펼칠 경우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KOC(Korean Offset Credits)는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1KOC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은 KOC를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에코아이를 비롯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 등 4개사에서 신청한 5건의 외부사업을 심의한다.

이들 기업의 외부사업 승인은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 공급을 위한 첫 걸음이며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 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해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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