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일 LPG 충전소 인ㆍ허가와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사업 예정자에게 누설하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무상 비밀누설ㆍ사기)로 지방직 7급 공무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모 구청에서 LPG 충전소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작년 8월 충전소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K씨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신규배치 계획 및 공고가 곧 있으니 미리 부지를 확보하라"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 K씨 등이 매입한 부지에 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구청 측의 회신을 받게 되자 "사업신청이 반려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장급 결재권자와 구의회 관계자 등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K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같은 해 11월 서울시로부터 해당 지역의 충전소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뒤 K씨 등에게 회신 내용을 미리 알려줘 이들이 충전소 사업 허가가 공식 반려되기 전에 부지를 매입가의 2배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김씨는 LPG 충전소 간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이 입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K씨와 충전소 사업을 함께하려고 기밀을 누설했으며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에 K씨 등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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