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처장

에너지복지·에너지평화, 이런 말들은 아마 생소할 수 있으리라. 전자와 관련한 규정은 최근 에너지기본법 제정 이후에 일부 알려진 바 있다.
반면, 에너지평화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용어는 그 해석의 범위를 국내로 할 것인가 나라간의 관계로 확장할 것이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실 내용적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내적인 의미를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 조리, 조명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저소득가구가 아직도 120만을 헤아리고 있다.


전력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 후, 촛불로 불을 밝히다 화재로 사망한 광주의 여중생, 그리고 같은 이유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탈출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죽은 하반신 마비, 정신지체 장애인 부부의 눈물겨운 사연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북한의 핵실험,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되다 시피 한 북한이 세계를 긴장시킬 수 있었던 건 아마 핵 관련 사안이 아니면 힘들었으리라. 도대체 핵이 무엇이건데 하루아침에 그들을 스타 아닌 스타국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인가. 이 문제의 본질은 북한사회의 생존을 규정짓는 기본적 동력에 대한 국제사회로의 요구, 바로 에너지빈국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수급의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빈자(貧者)의 슬픔, 그 자체만 본다면 가난한 자의 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더 이상 에너지는 가진 자 또는 힘 있는 자들로부터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로부터 희소식이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복지개념을 규정하고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내용인 즉,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기회균등의 실현, 그리고 국민보건향상 및 정보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지속과 생산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개념규정을 통하여 복지정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수혜폭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환영 받을 만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광열비 지급과 같은 복지부차원의 제도적 적극적 지원이 아니라 산자부 또는 일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비제도적, 소극적 지원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의식주와 같은 생존 기본재라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개인의 재정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힘든 생활을 영위해 간다면 예언된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는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 빈곤층의 집단적 요구가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보다 힘 있게 발휘되어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동포 북한에 대한 에너지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가 온 후 치유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함께 생존하는 것이 인간사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계의 본질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너희에게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데 메마른 땅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하는가 하면, 에너지가 전혀 없어 지원 좀 하라고 해도 선제공격이니 뭐니 하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는데 이 일을 도대체 어찌하랴. 나의 종이 되어야만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 무서운 국가간 상하 주종관계의 요구는 더 이상 인류공존과 평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2007년엔 국가에너지 정책이 사랑과 포용의 정책을 시작하는 원년이길 바란다. 신(神)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간의 양극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인간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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