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에너지위원회도 LNG수출허가 법안 공청회

[이투뉴스] 미 하원은 LNG수출 허가 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켰다. 찬성 277표, 반대 133표로 통과된 본 법안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 에너지성이 천연가스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빌 존슨 의원은 미국 가스 생산기업들이 수출하기에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잉여 물량을 러시아의 변덕에 따라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유럽 국가에 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에너지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LNG 수출허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에너지성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LNG수출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승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주요 LNG수입국들 대부분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에너지성은 FTA 미체결국에 대한 LNG 출의 경우 국가의 이익에 부합 또는 배치되는지를 가려 허가를 내주고 있다. 또한 에너지성은 미 FERC로부터 환경승인을 획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FERC의 환경승인 신청비용은 프로젝트당 1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 에너지성은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관련하여 총 38 Bcf/d에 달하는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승인한 물량은 10.56 Bcf/d 수준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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