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아니다' 대법원 최종판결
'정유사 담합 아니다' 대법원 최종판결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5.02.1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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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SK이노베이션도 최종선고…4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정유사 간에 주유소 유치 경쟁 제한 담합이 있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4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취소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공정위는 국내 4대 정유사들이 2000년 대책회의를 열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4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는 170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고,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 438억원 등이었다.

이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정유사들이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특히 후발주자인 이 둘의 정유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담합 사실의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이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경험해 이를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단순히 주유소 유치 경쟁 자제 행태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담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공정위에 납부했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또 과징금 납부 날부터 환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이자도 더 받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약 75억원, 에쓰오일은 약 6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SK이노베이션도 같은 사건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 후 12일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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