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와 공정경쟁 해치는 대표적 공기관 사업" 주장

[이투뉴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12일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며 사업 철회를 요청해 왔다.

협회는 최근 저유가로 석유시장이 크게 변해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 사업이 개선돼야 함에도 정부와 공사의 알뜰주유소 민간이양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사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알뜰주유소 운용에 이용하고, 알뜰주유소에 시설지원, 외상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뜰주유소 등장과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증했다. 지난해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 늘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허경선 박사)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사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연구원은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시장개입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알뜰주유소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문식 협회장은 "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으로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소를 결정했다”며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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