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의신청 타당업체에 예비배출권 670만톤 부여
발전·에너지업종 34개 업체 신청 불구 5곳만 이의 수용

[이투뉴스] 발전에너지업종 5개 기업을 비롯해 40개 업체가 670만KAU(1KAU=1톤CO2EQ)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예비분에서 추가 할당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243개 업체가 신청한 배출권 할당 이의신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40개 업체의 이의를 수용,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적으로 할당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이의신청은 모두 243개 업체가 소명자료와 함께 신청했으나, 이중 40곳만 이의신청 내역을 인정받았다. 발전·에너지업종의 경우 34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5곳만 568만558톤을 추가로 할당받는데 그쳤다.

이의신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경련, 상공회의소, 에경연, 에관공, 에기연 전문가 등 28명)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처리됐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할당된 배출권은 우선 할당량 산정과정에서 일부 배출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당초 제출된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된 24만KAU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해 인정받은 646만KAU가 포함됐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당초 사전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할당을 요청하거나, 중복할당에 따른 할당취소 또는 이미 할당받은 배출권의 이행연도별 조정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이 요구한 배출권 추가할당, 할당취소, 이행연도별 조정은 향후 신청을 받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또는 환경부 심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집단에너지 분야와 같이 업종별 할당량 확대를 요구한 사안을 비롯해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해당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할당량 산정방식 보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제도의 연착륙을 고려해 이의내용과 소명자료를 폭 넓게 수용했다”면서 “추가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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