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공정위 제소 12일만에 "무고죄 고발할 수도" 경고

[이투뉴스] 알뜰주유소 사업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두 협회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회장 정원철)는 최근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무고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24일 경고했다.

"주유소협회가 근거없는 주장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있다"는 게 알뜰주유소협회 측의 강변이다. 이는 주유소협회의 공정위 제소가 있은 지 12일만에 이뤄진 반대 진영의 입장 표명이다.

이날 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을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이자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근거없는 왜곡"이라며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전국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됐고 이 덕에 평균 기름가격 인하돼 전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이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주유소협회가 진실 왜곡을 지속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의 공정위 제소 내용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도 몰아붙였다.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은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것이며, 그 혜택이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주유소협회 지적에 대해 "세제혜택은 지난해말 종료됐다. 해당 세제혜택도 기름가격 인상 억제로 전국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역별 알뜰주유소 인근 정유사폴 주유소 가격이 일제히 하향평준화 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석유 사업자들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으로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알뜰주유소 사업은 국내 석유시장의 왜곡된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응수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사 주도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됐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알뜰주유소 정책이 적잖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알뜰주유소를 폄하하는 발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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