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98.77원에 계약…전력 도매시장 점진 변혁

▲ 정부승인차액계약제 개요도 ⓒ한전

[이투뉴스] 정부승인차액계약제(VC)가 난산끝에 부생가스로 첫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K-water(수자원공사)와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 수력부문은 하반기로 시행일정이 미뤄졌다.

이로써 정산조정계수로 발전사간 재무균형을 유지해 온 국내 전력시장은 VC라는 계약시장으로 순차 전환돼 판매사(한전)-발전사간 새로운 시장질서를 형성하게 됐다.

한전(사장 조환익)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역본부에서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 등과 '부생가스발전기 VC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연말까지 부생가스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kWh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이 계약은 오는 27일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년여간 전력당국과 발전사업자들은 'VC 유관기관 TF'를 꾸려 국내 실정에 맞춘 설계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 VC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공포된데 따른 조치다.

애초 당국은 부생가스와 함게 수력을 첫 시행 대상으로 정해 논의를 벌였으나 세부 협의과정에 K-water가 양자간 공동용역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어찌됐든 이번 VC계약 첫 론칭에 따라 100% 시장거래에 의존해 온 국내 도매 전력시장은 선진국과 같은 계약시장으로 점전 전환될 전망이다.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해 최종 소매요금 안정화를 이루되, 도매시장에 나름의 경쟁요인을 불어넣는다는 게 정부의 VC 도입 취지다.

당국은 올 하반기에 수력, 내년중 석탄, 2017년 이후 원자력까지 VC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석탄과 원자력은 시간별 발전의무량을 부과해 계약전력량 초과 시엔 인센티브를, 부족 시엔 위약금을 부과해 발전기 운영 효율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이날 계약식에서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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