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최초로 INDC(자발적 감축방안) 제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방안 제시…한국도 급해져

[이투뉴스] 스위스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최초로 INDC(자발적 감축 기여방안)’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월 말 공식 제출함에 따라 각국의 포스트 2020 감축목표방안 제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제출압박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 장기감축목표 설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금년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각국은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COP-20에서 준비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파리 총회에 ‘충분히 앞서’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사무국은 각국이 제출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했으나 사실상 9월이 INDC 제출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스위스가 처음으로 INDC를 제출함으로써 각국의 INDC 제출이 본격화되는 한편 新기후체제 협상도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감축목표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도 막이 올랐다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I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0% 줄이는 감축목표와 함께 대상범위 등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권고수준(2050년까지 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며, 2050년 연간 1인당 배출량 비전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 기준시점 및 정량화된 정보와 관련 기준년도는 1990년으로 배출량(안)은 5330만톤CO2-eq이며, 이행기간은 2030년까지로 2021-2030년간 평균 감축률 35%로 전환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감축기여(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이산화탄소법(CO2 Act)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범위는 국가 전체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로 정했다. 대상 부문은 에너지를 비롯해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 농업, 토지이용, 임업, 폐기물 등이다.

김정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팀장은 “스위스 정부의 제출을 시작으로 각국의 INDC 제출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각국이 제출하는 정보들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INDC 작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4월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 Post-2020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실무 분석작업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환경공단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ost-2020 공동작업반’이 맡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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