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0억원 규모 한수원 자체자금도 지원
한수원 "지역과 한수원은 공동운명체"

[이투뉴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주법)' 제정 후 작년까지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2조3000억원의 기금과 자체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원전당국은 우선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거 고리, 한빛, 월성, 한울 등 4개 원전 주변 지원사업에 작년말까지 1조1766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전기요금의 3.7% 비율로 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앞서 2006년 국회는 기본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발주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발주법은 발전소 건설이 종료되거나 원전 가동기간이 지날수록 지원금이 감소되는 기존 지원방식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지원사업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역지원사업중 기본사업비 산정방식을 발전량 기준으로 변경해 사업 규모를 기존보다 약 2.5배 확대하고, 기업유치·원전 육영사업 시행주체를 한수원에서 지자체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을 이뤘다.

이밖에 2006년까지 한수원이 대상고객에게 전기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전기료 보조사업을 한전과 협의해 2008년부터 대상고객 전기료 고지서에서 보조금이 자동 감면되도록 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에 한수원이 자체 자금으로 기금사업과 같은 규모의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개정 발주법의 성과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2006년부터 작년말까지 원전 주변지역에 4560억원의 자체자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사업자지원사업계획 수립 전 인터넷, 공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선정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 체감형 대규모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 관계자는 "'지역이 살아야 한수원이 살고, 한수원이 성장해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게 사업자지원사업의 도입 취지이자 슬로건"이라면서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강화 등 한수원의 기업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같은 직접 지원사업 외에 2006년부터 kWh당 0.5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를 원전 소재 지자체에 납부, 작년말까지 모두 668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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