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박사/동국대학교 겸임교수/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이투뉴스 칼럼 / 서정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밀렵과 남획, 이로 인한 야생동식물들의 수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수강산 복원을 위해 새 생명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여우와 반달가슴곰은 올무라는 철사줄 한 가닥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만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야생 동·식물 246종을 ‘멸종위기종 1·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물종과 희귀식물의 자생지 등 식물과 관련한 보호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산림청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거나 급격히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 571종을 ‘희귀식물’등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들 세 기관이 각기 보호종을 지정한 이유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물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이중에서도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이들이 살던 고향으로 복원시키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는 동일종이 네차례나 밀렵되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예외 없이 천연기념물이 밀렵되는 현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왜? 언제까지 이렇게 비문명적인 작태가 계속돼야만 하는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보호종 등을 지정 보호·관리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이 나라의 온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회복시켜 온 국민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검스런 땅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헌데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음은 분명 범법 행위이며 이미 법으로도 정해진 테두리가 상존한다.

그러나 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만 관리 및 보호책임을 추궁하기에는 오래 전부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매번 그리고 해를 바꾸어가며 발표하는 진부한 대책들이 전부여서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 발표된 대책도 결국 사후 약방문격인 것 같다.

지난 2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하던 야생동물 밀렵신고 포상금을 대폭 개선하여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포상금 대폭 인상 방침은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과 소백산 등지에 방사한 반달가슴곰과 토종여우가 덫이나 올무 등 밀렵꾼 등이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5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었고, 2012년부터 소백산국립공원에 방사된 여우는 지난해 말까지 12마리가 덫에 희생됐다. 뿐만 아니라 밀거래되는 야생동물의 건수도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819건, 2010년 771건, 2012년 480건, 2013년 366건의 숫자는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의 실적이다.

제2회 야생 동식물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슬로건으로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로 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실상 기념식과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보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땅에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된 지 어연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어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자신도 이제 깊게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이 필요하며 국민 모두가 밀렵의 감시자가 되어 더 이상 야생동식물의 주검을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50여년 전의 자연보호헌장 실천 덕목을 되새겨 보자.
첫째,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적 의무다. 둘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돼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개발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돼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 다섯째,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돼야 한다. 여섯째,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돼야 한다. 일곱째,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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