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7100억원 들여 500MW급 열병합발전 건설 등 투자 결정
삼천리에서 사업권 양도받은 후 산업부로부터 변경허가 받아야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위치도.
[이투뉴스]삼천리가 가지고 있던 평택국제화지구(고덕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권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난은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이곳에 7100억원을 들여 500MW급 열병합발전소 및 부대설비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신규시설 투자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투자 시기는 못 박지 않았으며, 총투자규모는 모두 7112억원으로 자기자본(1조6005억)  대비 44.4%에 해당한다.

고덕지구에 별도 열원시설이 없다는 점과 투자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난은 고덕지구에 500MW 안팎의 열병합발전소와 함께 부대시설(연계 열공급배관 및 보조열원시설, 축열조 등) 건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추후 사업진행 경과는 물론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인근에 있는 833MW의 오성복합발전소도 변수다. 

고덕국제화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1352만㎡ 부지에 5만7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 해 곧바로 삼천리와 한국서부발전, 삼부토건 3개사 공동컨소시엄이 평택복합화력에서 열을 끌어와 고덕지구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오성복합화력을 내세운 SK E&S를 밀어내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갈수록 집단에너지 및 전력 사업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서부발전이 사업을 포기, 평택복합에서 열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후 삼천리가 독자적으로 900MW급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장상황이 악재만 이어지자 결국 손을 들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삼천리가 기존 확보한 사업권을 지역난방공사에 양도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또 한난이 사업권을 양수받은 이후엔 다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열병합발전소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난의 이번 신규사업 투자결정 배경에는 사업권 양수에 대한 산업부와 삼천리의 언질이 있었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와 한난 간 고덕지구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양수가 아직은 이뤄지진 않았지만, 양사가 사실상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걸은 한난의 신규 사업 참여제한(시장점유율 50%미만 때까지 금지)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랫동안 사업신청이 없거나 민간이 사업을 포기한 후 진입하는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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