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 전체 투자비의 30% 내외 불과" 적극 해명
융자 심의, 감면 자원전문가 구성 융자심의위서 결정

▲ 융자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표. 융자대형 업무기관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를 뜻한다. (표 제공 : 해외자원개발협회)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최근 성공불융자를 두고 '눈먼 돈'이라며 쏟아지는 비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해명에 나섰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 초기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하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다. 사업 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R&D, 영화제작 등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크게 높은 업종에서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성공불융자 진행 절차와 심의회, 융자금 사후관리와 관련 보도되는 내용과 사실과의 괴리가 크다. 이중 가장 문제는 '기업이 성공불융자를 받으면 돈 한푼 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실패해도 감면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오해다.

성공불융자는 해당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낮은 비율로 지원돼 왔다. 지난해의 경우 성공불융자는 지원 비율은 평균 30%다. 즉 나머지인 70%는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투자했다는 말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은 원리금 이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성공불융자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큰 성과를 거둔 한 기업은 융자금의 2배가 넘는 특별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

실패 시 받는 감면도 기업은 성공불융자 지원금에 한해 감면을 받는다. 기업이 투자한 자체자금은 회수할 수 없고, 감면심의 결과 감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성공불융자 지원금도 기업의 부채로 남아 별도로 상환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내돈 한푼 들지 않'고, 성공불융자는 '눈먼 돈'이라는 건 현실과 많이 다른 얘기다.

협회는 성공불융자의 신청과 심의 그리고 감면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에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성공불융자 신청은 절차는 이렇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수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면→정부가 자원개발 전문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신청 사업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법적 타당성 심사 의뢰→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가 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심사 결과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융자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정부에 융자승인을 요청→정부가 최종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통보해 융자업무대행기관이 융자금 대출,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에 실패해 성공불융자금을 감면해 줄 경우에도 사업수행자가 정부에 감면신청을 하면 자원개발 전문기관이 회계감사결과·법적 적합성 심사를 하고, 융자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등 융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성공불융자 심의와 감면 결정 등의 권한을 갖는 융자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 전문가인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정책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들로 구성된다. 융자심의회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보고와 기술, 법률, 회계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협회는 산업부 위탁에 따라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 위원회 소집, 회의 준비 등 융자(또는 감면)심사 및 융자심의회 개최에 관한 행정적 절차 업무를 보조하며, 융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융자(또는 감면) 결정 이후 기업과의 융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 대출 관리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다.

협회는 "융자금의 사후관리도 허술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성공불융자를 관리하고 있는 융자업무 대행기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기업이 자체자금을 먼저 투자하기 이전에는 성공불융자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융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할해 대출하며, 해당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현지 운영권자 또는 현지법인에 자금을 송금한 후 그 증빙을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대출이 이루어 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회사 자체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해야만 정부의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수령한 융자금은 다시 회사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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