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제작시, 운행시 공기질 적정관리 수준 제시

환경부는 도시철도, 열차, 고속형ㆍ직행형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하는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화경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차량 내 공기질과 환기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ex)오염물질로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이산화탄소와 직경 10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PM10)을 선정하고 권고기준을 제시했다.


차량 제작시에는 냉방장치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공기량이 도시철도는 승객 1인당 12㎥/h이상, 열차와 버스는 20㎥/h이상이 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센서와 연동한 자동환기시스템의 설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이 최소화된 내부마감재의 사용을 권고했다.


차량의 운행시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먼지 제거, 미생물의 번식 방지를 위한 조치하며 차량 내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권고기준의 초과시에는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은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 승객이 밀집되어 있어 적정환기 등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기질 악화로 인해 불쾌감을 유발하고 노약자 등에서는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대중교통사업자ㆍ시민단체ㆍ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박봉균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사무관은 "지자체와 대중교통사업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권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성과를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가며 자발적 이행이 부진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개정 등 강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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