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호당 3000만원 가량 절감될 듯

 

▲ 태양광발전 전력계통 접속기준 주요 변경사항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저압 계통접속 용량이 내달 1일부터 기존 100kW미만 설비에서 500kW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특고압으로 분류됐던 100kW이상 500kW미만 태양광발전설비를 보유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계통접속 비용부담이 호당 약 3000만원까지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캐나다 FTA 관련 국회 여·야·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한전 내부규정인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저압 계통접속 용량 확대는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전의 설비를 이용해 저압(220V,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했고, 100kW이상 발전사업자는 차단기 및 변압기 등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춰야만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었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계통보강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 저압 전력계통 접속기준 변경에 따른 용량별 비용절감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저압 계통접속 용량 확대로 발전사업자의 투자비용이 호당 약 30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0~500kW미만 계통접속 설비 463호를 기준으로 142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수준.

특히 저압 전력계통 접속시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뿐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가 필요치 않아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우리나라 축산농가 중 100~500kW의 태양광설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4400호를 대상으로, 1354억원 가량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16만6054호로 이중 185호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축산농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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