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처럼 LPG공급자가 안전관리업무 위탁
자율선택제로 운영…비용부담, 책임소재가 관건

▲ lpg안전관리포럼 위원들이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된 제1차 가스안전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LPG수요가에 대한 안전점검대행제도가 도입된다. 이미 안전점검대행제도가 운영되는 도시가스처럼 공급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해 이해관계가 없는 대행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운영형태와 위탁범위, 대행자격 등 세부적 도입방안 초안이 구상된 가운데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6년에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무화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자율시행과 대행기관의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부담에 따른 LPG요금 상승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종합 플랜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고압가스, 도시가스, LPG 부문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안전문화 정착,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해 산업부장관이 관련부처 협의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제1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안전 정책은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LPG안전점검대행제도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 같은 LPG안전점검대행제도 도입방안은 3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PG안전관리포럼에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LPG안전점검대행제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측의 설명과 함께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LPG부문에서 안전점검대행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LPG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소, 유관기관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단이 LPG시설 점검에 나선 결과 LPG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1조 ‘공급자 의무’ 및 시행규칙 제20조 ‘공급자 의무’ 항목은 ‘충전, 판매, 집단공급사업자 등 LPG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해 6개월에 1회, 체적판매의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도시가스법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항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합동점검단의 점검 결과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에만 의존하는 LPG사용시설이 전체 수요자 시설의 91.7%에 달하는 상황에서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가 관행적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LPG수요가 시설의 전문적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처럼 공급자가 아닌 제3의 점검업체에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안전관리대행업체에 소비자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 운영 중으로, 전국 점검센터 266개소 가운데 264개소가 위탁방식이다. 일본은 LPG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위탁업무를 공급자인 LPG판매사업자가 대행업체인 보안기관에 위탁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LPG안전점검대행제도의 위탁범위는 시설현황 조사, 사용자시설 점검, 계도물 배포, 사고 시 대응, 사고위험요소 현장개선 등 모든 안전관리업무이다. 대행자격은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등의 기준을 만들게 된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운용비용과 책임소재, 점검 실효성이다. 앞으로 논의과정을 더 거쳐야 하겠지만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요금에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스안전관리기금에서 일정부분 지원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 시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점검 실효성 차원에서 시설점검 및 개선을 기피하는 수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제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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