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술, 생산규모 등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광고
특허권 갑질, 대리점 갑질 이어 또 다시 도마 위

[이투뉴스]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최진민 그룹명예회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들의 특허소송에 이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인 귀뚜라미가 이번에는 제품 성능 등을 거짓으로 광고해 시장을 왜곡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거짓·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본금 7222억원, 총자산 8095억원, 종업원수 536명의 귀뚜라미는 지난해 매출액 3073억원, 순이익 469억원을 올렸으며, 자본금 32억원으로 종업원 39명인 귀뚜라미홈시스는 총자산 3075억원, 매출액 611억원, 순이익 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적발된 귀뚜라미의 법 위반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의 거짓·과장광고는 물론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한 허위광고, 보일러 성능과 관련한 거짓광고 등 다양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일색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해당 거짓・과장 광고의 주요표현을 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 타는 펠릿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이다.

제품에 적용된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되어 왔음에도 ‘세계 최초’라고 오도했으며,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회사는 164만대 규모인 독일 바일란트로, 그에 비해 연간 생산량이 4분의 1 규모에 그치는 귀뚜라미는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는 잘못된 정보로 시장을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인 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역시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오스트리아 OKOFEN사가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음에도 ‘국내에서 처음 만든’ 이라는 거짓 문구를 썼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도 국내에서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과장했다.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가 판을 쳤다. 귀뚜라미는 관련업계에서 이미 보편화한 기술로 다른 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한 가스감지 기술을 마치 자사만이 보유한 것처럼 ‘세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 밖에 없다’고 하는가 하면,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특허가 아니라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임에도 ‘세계적인 발명특허 재해방지 안전시스템’이라고 허위광고를 서슴지 않았다.

보일러 성능과 관련한 거짓·과장광고도 남발했다. ‘보일러의 난방가동 시간이 순간식 난방방식 대비 2.5배 빠르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이상 가스비 절약가능’‘실사용 효율 99%’‘철보다 4배, 스테인레스보다 23배나 열전도율이 좋아 쓸수록 경제적’‘일반순간식 보일러 대비 7배나 풍부한 보온탱크의 온수량으로 샤워’ ‘완전연소와 무소음을 실현시킨 신기술’‘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보일러로 인정’‘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

또한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UP’‘대한민국 냉방사업 분야 1위 기업’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오도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를 적용해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에게 행위금지명령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보일러 등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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