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575대 구입비 지원하는 민간보급사업 공고
전기트럭 2500만원, 승용차 1500만원, 전기이륜차 250만원

[이투뉴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차 575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182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지금까지 민간보급에는 전기승용차만 포함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전기트럭, 전기이륜차까지 차종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민간보급에서는 신청만 하면 탈락이 없도록 모든 신청자에 대해 보급 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완속충전기, 모바일 충전기 외에 ‘충전기 셰어링 제도’를 신설해 동시에 최대 3대(완속)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기종이 포함됐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은 4개 분야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을 1500만∼20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 보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1분야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1∼3등급 장애인과 다자녀(3명 이상) 가정 등에 50대를 배정했고,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2분야는 일반시민에게 330대가 보급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한다. 3분야는 서울시 소재 기업 등에 120대(대당 150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설된 4분야(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는 대당 2000만원씩 10대를 배정했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코리아 i3 등 5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은 작년에 전기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전기트럭, 전기이륜차까지 늘려 시민들이 생활패턴에 맞는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트럭은 파워플라자의 0.5톤(라보) 35대와 파워테크닉스의 1톤(봉고) 10대를 보급하며 0.5톤 차량에는 대당 1800만원을, 1톤에는 대당 2500만원을 보조한다. 전기이륜차는 KR모터스의 50cc급 이륜차 20대를 대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전기차 이용에 필수인 완속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전기 인입공사를 포함한 설치비용 600만원을 지원한다. 완속충전기는 크게 자립형과 벽부형이 있으며 선정된 보급대상자는 제작사별로 완속충전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고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게 하고 다른 입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셰어링’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6일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전기차 구매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가정은 1대, 기업 등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하순, 공개추첨 과정을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신청자들의 예비순위를 결정한 후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업체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주차공간 확보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충전기 설치 모델 등을 확인한 뒤 완료된 순으로 전기차를 보급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작년에 이어 2번째 민간보급을 준비하면서 차종과 보급수량을 늘이고 가격은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서울이 ‘최고의 전기차 그린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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