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퇴비 등을 얻는 시설이 제주 등 5곳에 들어선다.

농림부는 3일 자연순환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제주 양돈축협조합, 횡성군 동횡성 농협, 영광군 양돈협회, 정읍시 고부 농협, 진천군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가축 분뇨를 자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적 처리를 통해 퇴비의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림부는 애초 올해 2곳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지정된 바다에 버리는 것)가 금지되는 데다 분뇨의 자원화도 시급하다고 판단,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5곳으로 늘렸다.

농림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운영 지역을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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