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생산시설 한해 환경부장관이 건별로 심사해 허용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앞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도시가스업계 반대를 일부 수용해 과거 폐열발생량 및 연료사용량 범위 내에서만 환경부장관이 건별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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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4일 청정연료 의무사용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을 허용(청정연료 사용예외 적용)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규제개혁 과제(산단잉여열 냉난방 공급 부분 허용)로 선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잉여열의 경우 지역난방시설이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이라 외부공급이 불가능했지만, 이 규제를 풀어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을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별표 11의3)을 통해 산업용 열병합발전시설이 발전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 폐열발생량과 연료사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건에 한해 허용키로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열원시설은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열은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동시에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의 용량 변경은 물론 열 생산효율 변화, 열전비(熱電比) 변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에게 지역난방용 열공급을 허용할 경우 열원시설 증설 또는 연료를 추가 사용해 열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도시가스업계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기존 열원시설의 용량 및 연료사용량 범위 내에서만 난방용 열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산업단지 열병합사업자의 설비증설과 연료증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난방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산업단지와 지역난방을 동시에 하는 병합사업자에게는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다수의 산단열병합업체가 지역난방사업에 뛰어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실제로는 지역난방사업자와의 열거래 활성화 또는 산단 배후주거시설 등에 예외적인 공급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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