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보다 등유가 리터당 500원 저렴한 점 악용

[이투뉴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 연료유인 경유로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4만리터(6억 7000만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인 경유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0일 등유를 경유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석유판매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판매업자들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원주시의 한 석유일반판매소에서 등유 64만 리터를 매입 후 덤프트럭 기사 19명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경유가 리터당 1300원인 반면 등유는 800원으로 500원 가량 저렴한 점을 악용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등유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인 승합차 내부에 등유 저장용 탱크와 펌프, 주유기 설치 등 차량 내부를 개조하는 등의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덤프트럭 운전자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운송비 절감을 위해 김씨에게서 등유를 구입해 경유와 혼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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