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태생적 한계로 각 신재생원별 사정 반영 힘들어
국내 KWh당 200원, 환경 비슷한 일본은 300원 이상 지원

▲ 두산중공업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에 세운 3mw급 해상풍력터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은 기존 8개 사업자가 참여했으나 모두 사업을 철회했고 두산만 남았다.

[이투뉴스]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1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지난달 공고했다. 과제에는 해상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비교 연구가 포함됐다. 

이번 과제는 다수의 해상풍력사업이 필요로 하는 REC가치가 최근 정부에서 공고한 REC 가중치와 격차가 크다고 주장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추진된다. 기술방식이나 재무조건 등 국내사업계획을 기초로 표준시스템을 구성해 투자비 및 운영비를 분석키로 했다.

또 현행 가중치 체계에서 해상풍력발전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해 수익확보를 위한 가중치 수준을 재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과제는 지난 22일부터 향후 세 달간 진행된다.

해상풍력발전 REC가중치는 현재 고정형으로 2.0이 적용된다. 태양광이 1.2, 육상풍력이 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업계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최소 3.5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C가중치, 정부·업계 간 입장차 뚜렷

해상풍력발전 REC가중치를 두고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는 분명하다. 정부는 가중치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체 신재생원마다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가중치를 높여달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개별원만 월등히 높은 값을 적용하기는 여론상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중치를 통해 신재생원 간 수익을 조정하는 RPS제도의 태생적인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산정한다. 매년 전체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신재생원을 통한 전력생산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신재생원에서 생산한 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본래 생산한 전력량에 REC가중치를 곱한 값을 생산량으로 친다. 각 신재생원이 생산한 전력량에 개별 가중치를 곱한 값이 전체 신재생원의 전력생산량이며 매년 의무공급비율에 따른 생산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개별 신재생원의 가중치가 너무 높으면 실제 설비가 생산한 전력량보다 가중치가 적용된 생산량이 많게 되는 것이다. RPS 제도에서 의무공급비율에 따른 생산량보다 실제 전력을 덜 생산하게 되며 두 값 사이에 허수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 같은 허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신재생원을 놓고 일부 개별 원의 가중치가 높은 경우, 다른 개별 원은 가중치를 낮게 책정해 전체 신재생원의 전력생산량을 실제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가고 있다.

실제 신재생원이 생산한 전력생산량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에서 실제 생산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양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설정해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 유관기관 담당자에 따르면 정부가 생각하는 해상풍력발전에 적용되는 2.0이 신재생원 REC가중치의 마지노선이다.

이 이상을 웃도는 가중치를 요구하는 신재생원은 RPS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시장에 진입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충분한 R&D자금을 수혈해 해당 신재생원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 후, RPS제도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전체 신재생원의 수급을 조절해야하기 때문에 개별 신재생원의 사정에 따른 유연한 정책 구사가 힘든 구조이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나 터빈업체의 경우 가중치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 2012년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각 발전자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을 설립할 때, 당시 지식경제부는 투자보수율 6.5%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투자보수율을 기반으로 한국해상풍력은 내년 초 다수 금융사와 금융조달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업계는 발전자회사들과 금융사 간 50%씩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수준의 가중치로는 안정적인 금융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경험이 없고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사와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높은 가중치로 수익면에서 위험을 낮추는 리스크 헤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블레이드와 하루 대여비용만 수억 원에 가까운 설치선박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은 투자보수율의 지분을 얼마씩 분배하느냐가 초점이 될 예정이다. 발전자회사들이 너무 낮은 투자보수율 지분으로 리스크 헤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금융사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어 적정 수준에서 수익률 지분이 나눠져야 한다.

특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잇따른 터빈사들의 사업철회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여론 속에서 낮은 수익률로 리스크 헤지가 어려울 경우, 발전자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정밀한 입지 자료 기반으로 가중치 연구 이뤄져야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전북 부안 위도와 전남 영광 안마도 외해지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전라남도 영광군 해안과 도서지역인 위도, 안마도까지 이어진다.

사업은 2011년 전력연구원이 제출한 ‘국내해역의 중형 해상풍력발전 플랜트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잠재량 및 경제성을 검토한 후 추진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입지는 풍력밀도 등급 3이상, 수심은 20m이내, 해안 이격거리 10km이상, 변전소 이격거리 30km 이내이다. 풍력밀도등급 3이상은 m²당 367W에서 490W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또 다른 보고서인 ‘국내 해역의 해상풍력 가능자원 평가 및 예비부지 선정’에 따르면 해당 입지가 풍력밀도는 3등급이지만 풍속은 3등급에 못 미친다.

풍속 3등급 지역은 초당 풍속이 6.9m에서 7.5m사이고 풍속 2등급 지역은 5.6m에서 6.9m사이다. 보통 6.5m에서 7.0m사이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해당 입지는 풍속이 낮아 풍력자원은 부족하나 수심이 얕고 이격거리가 적합한 것으로 명시된다.

그러나 풍력자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근해 도서의 지형인자를 자세히 반영하지 않아 풍속의 과다 예측이 사료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산업부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비교 연구도 해당 입지의 풍속이나 해저지형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 했다.

▲ 국가별 해상풍력 인센티브

◆실정에 맞는 지원 이뤄져야


풍력발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기 유럽의 자료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산정했다. 업계는 우리나라와 유럽의 해상환경이나 풍력자원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실정에 맞는 데이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해저지형이나 풍속 면에서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독일, 중국을 웃도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영국은 kWh당 227원에서 244원 사이, 독일은 173원에서 220원사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131원에서 148원 사이다. 일본은 325.44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입지나 풍력자원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36엔(325.09원) 수준인 보조금만으로는 수익이 불확실하다며 40엔(361.44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통한계가격(SMP)과 해상풍력 REC가중치를 고려할 때 200원 초반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우리나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 당시 원가가 높은 태양광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며 “해당 신재생원의 경제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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