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청라신도시 및 김포한강 발전사업허가(안) 원안 의결
발전사업(470MW)부문 심의기준 통과…산업부 최종 판단만 남아

[이투뉴스] 청라에너지가 추진하는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건설허가 취득을 목전에 두게 됐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돼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78차 위원회를 열어 청라에너지가 제출한 ‘인천청라 및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부분 허가(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라에너지는 당초 서부발전의 서인천복합화력에서 나오는 발전폐열을 이용, 청라신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열공급에 나설 계획으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인천복합의 노후화 및 가동률 저하(급전지시 탈락)로 열가격이 상승하자 김포시 학운산업단지에 470MW급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산업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전기위원회 의결은 청라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 중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심사 기준’ 충족은 물론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등 전기사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가장 난제로 지목돼 온 전력계통 연계에도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발전소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이제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의 최종 판단(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열부문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참고해 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이번 변경허가가 집단에너지사업 중 발전사업(열원변경)이 주대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사업부문에 대한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김포열병합발전소 허가의 큰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주변에선 보고 있다.

청라에너지 관계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마침에 따라 최종통보를 받는 데로 나머지 허가절차 진행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종 허가는 5월 중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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