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베란다와 종교·상업시설 등 모든 건물로 확대
W당 800∼1650원 규모로 모두 32억원을 선착순 차등지원

▲ 안양시 우성아파트에 설치된 미니태양광.
[이투뉴스] 아파트 베란다는 물론 주택 옥상,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빌딩 등 햇빛발전이 가능한 서울시내의 모든 공간을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작은 공간이라도 햇빛발전이 가능한 건물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kW 초과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처럼 모든 유형 건물을 대상으로 작은 공간이라도 햇빛발전이 가능하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에 따라 모두 32억원 규모를 선착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발생한 전기를 생산지에서 직접 사용하며 설치방식에 따라 콘센트 연결형(200∼500W)과 계량기 연결형(1∼3kW)으로 나눠진다. 이중 콘센트연결형은 발생된 전기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계량기 연결형은 발전량이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되고, 표시된 발전량만큼 한전요금에서 차감되는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사업 시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바꿔, 용량에 따라 33만원(200W)에서 263만원(3k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기준

아울러 10가구(사무실 포함)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심 속 ‘미니발전소 단지’를 구축해 전력자립을 선도한다.

만약 월평균 3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8000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약돼 4년 이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에너지수익과 더 나아가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 미니 태양광 설치 시 효과

서울시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생산 및 수익을 원하는 시민은 제품을 선택한 후 12월 11일까지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면 되며, 정해진 예산범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태양광을 사용하는 친환경 도심 속 분산전원”이라며 “미니태양광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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