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대여사업자, 업체별 대여조건 상세 소개

 

▲ 노상양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3일 용인 본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태양광 대여사업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자는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이든스토리,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등 6개 업체이다.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6개 업체는 이날 업체별 대여조건을 포함해 자사의 장점 등을 워크숍에 참여한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등에게 소개했다. 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질의와 토의가 이루졌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전원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 6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주민이 부담하는 태양광 대여요금는 최초 7년 동안은 가구당 월간 4500원~7600원이고, 이후 연장기간 8년은 1200원~2100원까지 인하된다. 단독주택은 기본기간 7년 동안 월 7만원 이하,  연장기간 8년동안은 월 3만8000원 이하이다.

노상양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우리나라 거주 주택의 50% 이상이 아파트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여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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