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영 국회 환경포럼 정책실장

2007년 올해는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가스 의무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거래(ET) 및 공동이행(JI)이라는 신축성 체제, 일명 교토메커니즘이 도입(1997년 11월)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교토의정서가 발효(2005년 2월)된 지 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당시 CDM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여타 국가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 획득한 인정 감축분(CER)을 자국의 감축 목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CDM 사업에 대해서도 인증 및 등록절차를 밟으면 CER를 인정하고, 이를 국제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거나 향후 감축 국가에 포함될 경우 감축 목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한 CDM(unilateral CDM)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현재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을 비롯한 호주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을 비롯한 선발 개도국은 조만간 온실가스 의무감축이라는 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4년부터 선진국들은 제1단계 의무감축 기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에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DM 사업을 국가적인 전략 과제로 채택하여 자본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


각국은 CDM 사업 국가승인기구(DNA)를 설립하고 자국 기업들의 CDM 사업 진출과 인증 및 등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12월26일 현재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CDM 사업은 총 459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CDM 인증원’을 설립하고 CDM 사업의 발굴과 기업들의 인증 및 등록을 돕고 있다. 구랍 26일 현재 기후변화협약 집행위원회에 7건을 등록 완료하였다. 비록 건수는 1.5%에 불과하지만 점유율은 10.3%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CDM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중국과 인도가 이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대체 부문이 많아 CER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도국 진출을 위해 전략 사업으로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등을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12일 준공한 세계 최대 규모인 5만㎾급 수도권매리지발전소의 등록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잠재 시장은 엄연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 특히 제2단계 의무감축 기간(2013~2018년)에는 우리나라도 의무감축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CDM 사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에너지 전쟁을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잠재 사용 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작년에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정상을 동시에 자국으로 초청하는 등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원의 98%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에서의 화석 에너지원 확보와는 별도로 CDM 사업의 확보와 기술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협약에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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