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출

▲ 노영민 의원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전기사업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되며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직접 참여가 아닌 특수목적법인(SPC)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들이 기피하고,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인 10%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이행시기를 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불이행한 7개 발전사에 징구된 과징금이 498 억원으로 전년 254억원보다 두 배 가량 늘어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신재생에너지 산업 토론회 결과, 관련 협회와 업계 등은 신재생발전분야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형 공기업을 참여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의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침체 극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지연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