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경과 요건 면제

[이투뉴스] 한국거래소의 석유시장 운영규정이 일부개정돼 대리점 참가요건이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공동구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의 경우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경과 요건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점이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해야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짜석유 유통을 목적으로 1년 내 신규등록과 폐업을 하는 불법 대리점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구매사업 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거래소가 해당 대리점의 등기부등본 또는 대리점 정관 등을 확인해 해당 목적의 대리점인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협의상대거래 최소수량도 낮췄다.

협의상대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 쌍방이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거래방식의 최소수량도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4만리터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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