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ㆍ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세워야

"에너지 전략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세로 에너지 법체계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법체계 확립을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동분서주해 온 김성수 한국에너지법연구소장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더욱 가열되고 있는 에너지 확보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법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본법 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것은 한정된 에너지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수출입을 비롯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 가스, 석탄 등 각 산업단위로 제정된 개별 자원법 체계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3월 국가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8월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한국에너지법연구소(www.kimkimlaw.com)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에너지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에너지산업의 효율화 및 안정적인 수습을 도모하고자 1989년 김소장을 중심으로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설립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법체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석유ㆍ가스ㆍ전력ㆍ원자력ㆍ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개발 및 분배, 보전에 관한 합리적인 발전 방향에 주력하고 있다.

 

김소장이 에너지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6년 판사 재임시절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 버클리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게 인연이 됐다. 당시만 해도 대륙법 체계를 근간으로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관련법 교육은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김소장은 "유학시절 저는 처음 접해서인지 '에너지법'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당시만 해도 "영ㆍ미법체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 관련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82년 귀국 이후 김소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법체계의 부실함을 인지하고 선구자적인 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며, 1991년 드디어 사단법인 한국에너지법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법조계는 물론 에너지법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교수, 에너지기업체의 임원 등 각계의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크고 작은 결실을 이루어냈다.

 

김소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이미 오래전에 10~20여년 전에 에너지기본법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확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까운 일본도 2002년에, 중국도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기본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가 에너지기본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에너지기본법은 앞으로 더욱 가중되는 에너지전쟁에서의 기본적인 작전계획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에너지기본법 체계가 마련된 이상 그동안 각 산업별 이해관계에 따라 상충되어 왔던 에너지 수급문제가 원활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 조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도 규제 일변도에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국가에너지위원회는 국가의 에너지전략의 기본들 마련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가 배제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학력]
1943년 광주 출생
196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 졸업
1976년 버클리대학 법학 석사

[경력]
1971~1976 광주 및 서울지방법원 판사
1979~1980 美하버드대 법대 객원교수
1988~ LAWASIA 에너지법위원회 한국위원장(현)
1989~ (사)한국에너지법연구소장(현)
2001~2003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에너지법 분과위원장
2002.11~2006.11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쟁조정센터 중재인
2003.3~ 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겸임교수(현)
2003.4~ 법무법인 아태 대표변호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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