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차전력수급계획 통해 분산전원 역할과 지원방안 등 명시
500MW or 500MW급 논란 및 미래수요 반영여부가 향후 과제

[이투뉴스] 분산전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가 당당히 포함된 것은 물론 CP(용량요금) 우대 등의 지원책까지 거론됨으로써 집단에너지 편익 내재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집단에너지 미래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과 구역전기사업(CES)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앞으로 함께 풀어야할 숙제로 지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내놓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분산전원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자가발전, 집단에너지로 규정하고, 이의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했던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분산전원의 정의를 소규모 발전설비는 40MW 이하(22.9kV 배전망 접속)로, 수요지 발전설비는 500MW 이하(154kV 송전망 접속)로 이원화했다. 수요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함께 열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도심지로 명시, 산업단지 열병합 및 지역난방사업이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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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술·전통적 개념의 소규모 발전설비(소형열병합발전 등)는 물론 중형 발전설비(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까지 포함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 확대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집단에너지는 2018년까지 확정수요만 반영
분산형 전원의 보급목표는 2029년 총발전량의 12.5%, 9만3115GWh로 잡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인 15%(2035년 기준)의 29년 환산치인 12.4%와 유사한 수준이다. 에기본은 20년 단위 계획이며, 전력수급계획은 15년 계획이라 차이가 난다.

전원별 발전량과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3만9748GWh(5.3%)로 가장 많고, 이어 집단에너지가 2만9426GWh(4.0%), 자가발전이 2만3941GWh(3.2%)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치를 충실히 반영했고, 자가발전도 장관이 필요성을 강조해 생각보다 늘었다.

▲ 분산형 전원 중장기 보급전망

반면 집단에너지의 경우 5년 단위 계획 외에 장기수요전망이 없어 4차 집단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18년까지의 보급목표만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1.5%포인트 이상 비중이 감소했다. 다만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새로 수정되는 만큼 이번 숫자(집단에너지 비중)에 의미를 두지 말고, 8차에 미래수요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산전원 확대방안에 대해선 먼저 수요지 인근 입지에 대한 ‘전력시장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지역 간 전력가치의 차이를 시장가격에 반영해 수요지 인근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요지 인근 전원에 대해 더 높은 시장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 적용을 강화하는 안과, 도심지·산업단지 등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원에 대해 용량요금(CP)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별 보급확산 계획과 관련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저압연계기준 및 태양광 렌탈사업 확대를, 자가발전설비 설치확대는 수도권 중심의 확대전략을 밝혔다. 여기에 구역전기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지원키로 했다.

◆ 철저한 준비로 구체화 노력 이어져야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전원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또 집단에너지를 분산전원에 포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그간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온실가스 대응, 전력계통 장점 등 국가적 편익이 큰데도 불구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바꿔나갈 동력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업계는 이번 조치로 집단에너지사업의 다양한 장점 중 하나인 전력계통 편익을 내재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으로 보고 있다. 아직 보급목표 등 숫자적인 의미는 미약하지만,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의 대표 주자에 포함된 만큼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포함한 후속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 정부 및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장개선 예로 든 TLF 적용 강화와 분산전원 CP우대 등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전력시장제도 개선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부문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CES사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이번 7차 전원계획에 ‘구역전기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시키는 등 그동안의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변화조짐을 보였다. 하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구역전기사업자의 숙원인 CP지급 및 가동의무 대폭 해제 등의 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요지 발전설비를 500MW 이하로 규정한 것도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업계는 효율적인 설비구성 등을 이유로 ‘500MW 이하’가 아닌 ‘500MW급(450∼550MW) 이하’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스터빈 제조메이커 별 설비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별 문제없이 수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까지 나서 급하게 마련했으나, 근거불충분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집단에너지의 미래수요도 정부 및 업계 간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속대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이제부터라도 집단에너지 장기보급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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