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계획으로 수급계획 성격 전환…송전정보는 미공개
필요물량 초과 석탄·LNG 의향 신청 사실상 '무의미'

[이투뉴스] 전력당국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내(2015~2029) 새 발전소 건설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의향 조사(접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 도출된 신규 건설 필요물량이 2869MW에 불과해 신규 원전 2기(기당 1500MW)를 제외한 나머지 석탄·LNG 발전사업 의향 신청은 의미가 없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7차 수급계획 정부안을 공개함에 따라 9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전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설명회를 열어 계획 수립절차 개선사항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발전사들에 따르면, 당국은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 7차 계획부터 수급계획의 성격을 정책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수요전망을 통해 제시된 연도별 필요물량에 대한 모든 사업자들의 의향을 일단 받아 계획에 반영하되 사업자 선정은 필요물량 범위내에서 전기위원회 인·허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계획처럼 필요물량이 적은 경우 각사가 의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물량 이내 사업만이 심의 대상이므로 신규 원전 2기(3GW)를 제외한 사업의향 신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오는 12일까지 사업자들(한국수력원자력 포함)의 의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계획과 송전선로 계획을 패키지로 검토한 뒤 발전소 계획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이번 계획에 신규 화력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송전정보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의향 접수 전 한전의 '송전맵'을 공개, 발전소 입지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필요물량이 없음에도 송전정보를 공개할 경우 향후를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부지를 놓고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력당국은 최종 사업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 이행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허가를 받은 뒤 지정된 기한내 공사계획인가(착공)를 받지 못한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건설공정 현황 점검을 법제화해 일정대로 발전소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당국은 향후 사업 인·허가 심사기준과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신설, 추후 원활한 전기위원회 심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안)에 의하면, 원별 준비기간은 원자력(수력) 10년, 500MW 이하 석탄 7년(500MW 초과는 8년), LNG 6년 등이며, 같은 원별 사업허가~착공 허용기간은 각각 4년, 3년, 3년 등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